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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

  • 이 규정은 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지 기타 도서에 게재할 논문과 판례평석 등(이하 논문이라 한다)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정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논문 등의 심사위촉)

  1.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 대하여 매 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.
  2.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논문심사를 위촉하여야 한다.
  3.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.
  4. 심사대상인 논문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.

제3조 (심사판정)

  •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의견과 그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.
  1. 수정이 필요 없을 때 “수정 없이 게재”
  2.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“수정 후 게재”
  3.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 “수정 후 재심사하여 게재”
  4.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때 “게재 유보”

제4조 (심사결과통보)

  1.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논문 등의 제출자에게 통보한다.
  2. 심사위원간에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. 그러나 심사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

제5조 (심사면제)

  • 본 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작성․제출된 논문 등은 심사를 면제한다. 그러나 이때에도 이 연구소의 원고작성요령을 따라야 한다.

제6조 (비밀유지의무)

  •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하였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,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부칙
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