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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이 연구소는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라고 한다.

제2조 (소재지) 이 연구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609호 내에 둔다.

제2장 목적 및 사업

제3조 (목적) 이 연구소는 법학에 관한 학술연구를 함으로써, 우리나라 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사업) 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.

  1.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
  2. 학회지 기타 도서의 간행
  3.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3장 회원

제5조 (구분 및 자격)

  1. 이 연구소의 회원은 국내외의 여성법학 교수, 여성법학자 및 여성법률가로 한다.
  2. 이 연구소의 회원자격은 이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 (권리·의무 등)

  1. 회원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.
  2. 회원은 학술발표회 참석, 회비납입 기타 이 연구소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.
  3.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

제4장 기관

제7조 (임원의 종류) 이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두고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, 연구, 출판, 섭외 기타의 업무를 전담할 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  1. 회장
  2. 부회장 2명
  3. 이사 약간명
  4. 감사 2명
  5. 총무
  6. 간사 2명

제8조 (임원의 선임)

  1.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2. 부회장, 이사의 선출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3. 총회의 결의로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

제9조 (고문 및 자문위원)

  1. 이 연구소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  2.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
제10조 (임원의 임기)

  1. 회장,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2.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1조 (회장)

  1. 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한다.
  2.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 (이사회)

  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, 이 연구소의 업무를 집행한다.
  2. 이사회는 회장 또는 3인 이상의 이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  3.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3조 (심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)

  1. 이 연구소의 연구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둔다.
  2. 심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 (감사) 감사는 이 연구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, 그 결과(감사보고서)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 (총회)

  1. 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.
  2.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3. 총회의 결의는 총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5장 재정

제16조 (수입)

  1. 이 연구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입회금, 회비,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  2. 수입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17조 (회계연도) 이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6장 보칙

제18조 (이사회규칙) 이사회는 이 정관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.

부칙
이 회칙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회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논문심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3조 (권한)

  1. 논문심사위원회는 이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지 기타 도서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한다.
  2.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의 심사를 당해 분야의 전문가에게 위촉할 수 있다.
  3. 논문심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
부칙
이 회칙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회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3조 (권한)

  1. 편집위원회는 이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지 기타 도서에 게재할 논문을 편집한다.
  2. (2000년 5월 27일 이사회 결의로 삭제)
  3. 편집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
부칙
이 회칙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