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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가 간행하는 아세아여성법학연구지 기타 도서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원고작성과 투고요령에 따라 주십시오. (비회원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논문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)


Ⅰ. 원고투고요령

1. 원고제출기일

  • 원고는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본 연구소발행예정일(매년 11월 30일) 2개월 전까지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.
  • 담당자: 출판이사
  • 이메일: publish@asianwomenlaw.or.kr

2. 원고작성요령

  •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필자에게 반환됩니다.

3. 논문심사

  • 제출된 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고 편집위원회는 그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, 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.

4. 원고게재료

  • 내용없음

5. 논문게재횟수

  • 1인당 논문 게재횟수는 공저를 포함하여 권 단위로 2회에 한정됩니다.
  • 예외적으로 3회 이상 원고를 게재하려고 하는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사유를 소명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6. 저작권

  • 연구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는 본 연구소가 이를 CD-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.

Ⅱ. 원고작성요령

1. 원고는 논문, 판례평석,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합니다.

  • 원고는 한글(한자 포함), 영어, 독일어, 프랑스어, 일본어로 작성합니다.
  • 기타 언어로 작성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합니다.

2. 원고의 표지

  • 원고의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
  1. 원고의 종류
  2. 논문제목(괄호 안에 영문제목 표기)
  3. 성명(괄호 안에 영문 성명 표기)
  4. 소속, 직책, 학위
  5. 주소
  6. 전화번호(사무실, 자택), E-mail주소, 팩스번호를 적고, 논문 본문에는 제2면부터 작성하고 논문의 본문에는 저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. 각주에는 拙著, 拙稿 등의 표시를 사용하지 않고 필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.

3. 공동집필

  • 공동으로 집필하는 논문에는 주저자(책임연구자)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․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합니다.

4. 원고의 분량

  •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합니다.

5. 주석

  • 주석은 각주로 처리합니다.

6. 논문의 작성언어

  • 논문은 ‘한글 97’ 이상의 버전으로, 기타 언어의 논문은 한글 97 이상 또는 MS-Word 97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합니다. 다만 다른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원고는 출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7. 논문의 규격

  • 논문은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합니다.
  1. 용지의 종류 : A4 용지
  2. 용지방향 : 좁게
  3. 용지여백 : 위쪽 20㎜, 머리말 15㎜, 왼쪽․오른쪽 30㎜, 아래쪽 15㎜, 꼬리말 15㎜, 제본 0
  4. 용지번호(쪽번호) : 맨 아라 부분 중앙에 표시함(예; -1-, -2-, -3-…)
  5. 장, 절의 표시는 Ⅰ, → 1, → (1), → 1), → 가)의 순서로 기재합니다.
  6. 표와 그림에는 <표 1>, <그림> 등의 표시와 제목을 붙입니다.
  7. 출전은 필자, 논문명, 서명, 판수, (출판사, 간행년도), 인용면(쪽)수 순서로 표시합니다. 다만, 외국출전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.
  8.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는 「 」로 표시하고, 논문은 “ ”로 표시하고, 로마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이탤릭체로, 논문은 “ ”로 표시합니다.
  9.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EO에는 ‘쪽’또는 ‘면’, ‘頁’ 등으로 표시하고, 로마자로 표시되는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‘p’ 또는 ‘S’ 등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따릅니다.
  10. 국내판결은 선고 법원, 선고일, 판결 또는 결정,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하고(예: 대법원 2007.11.22 선고,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),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 방법에 따릅니다.
  11. 공저자는 ‘/’로 표시합니다(예: 박 길동/박 갑돌, Keeton/Widiss/Henn).
  12. 영문성명, 논문명, 판결명 등에서 첫 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합니다.
  13. 일본의 논문명,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표기합니다.

8. 논문의 결론과 참고문헌 다음에는 영문초록과 영문주제어(Keywords)를 기재합니다.